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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고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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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3-03 16:19 조회1,0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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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성년자는 주류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동일인에 대하여 1일 100병 이하로 구매를 제한합니다.

 

3.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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